‘광양시’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과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시청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의무 시행했다.
31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5일부터 국가적 자원안보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시청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의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자원안보 위기 경보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 지침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공공부문의 선제적 에너지 절약 실천과 시민 참여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운행 제한 대상은 시청 보유 차량과 직원이 사용하는 10인승 이하 승용차다. 차량 끝번호에 따라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순으로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전기·수소차, 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역 이용 차량 등은 적용에서 제외되며,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원인 차량 역시 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청사 이용 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광양시는 오는 27일까지 제외 대상 차량에 대한 확인증 발급을 완료하고, 이후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차량 5부제는 단순한 운행 제한을 넘어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책임 있는 자세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자는 취지”라며 “시민들께서도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광양시 총무과(061-797-2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