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시장 정인화)가 농업인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1000㎡ 이상~5000㎡ 이하,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등 8가지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차등 지급된다.

2025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6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고 적격으로 확인된 농업인은 스마트폰 모바일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 1334-1)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등록정보에 일부 변동이 있으나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경우에는 온라인 ‘농업e지’를 이용하거나, 경작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임야 농지 소유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경작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전문의가 발급한 ‘활동 가능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 농지 면적이나 주소 변경 등 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은 농지 대장과 농업경영체 정보를 최신화한 뒤 신청해야 하며, 폐 경지·묘지·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해야 한다.

신청 농업인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따라서 시는 11월까지 자격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12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시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라며 “대상 농업인은 자격요건과 변경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광양시 스마트원예과(061-797-3471)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