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는 지난 2월 19일, 담마루노인복지센터(광양시 길호길 129) 인근 80m 구간 주변 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실버존)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22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관련 규칙에 따라 담마루노인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총연장 80m 구간이다. 해당 구역은 평소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왕래가 잦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했던 곳으로, 이번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교통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행 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며, 통행 금지나 주정차 금지 등 강화된 교통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표지판, 미끄럼 방지 포장 등 안전 시설물이 대대적으로 보강됐다.
교통안전 전문가는 “고령 보행자는 청장년층에 비해 돌발 상황에 대한 신체 반응 속도가 늦고 보행 속도가 느려 사고 발생 시 중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며, “단순히 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들이 해당 구역에 진입했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지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노인 보호구역 신규 지정은 민선 8기 광양시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교통 행정 실천’,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 도시’ 구현의 일환”이라며, “담마루노인복지센터를 시작으로 관내 교통 약자 밀집 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분들이 ‘내 부모님이 걷는 길’이라는 마음으로 속도를 줄여주시는 성숙한 교통 문화가 절실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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