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220동을 대상으로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2월 9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노후화된 슬레이트의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 220동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에 시멘트 등을 섞어 만든 얇은 돌판으로 과거 주택 지붕 등에 종종 사용됐으며 비산 발생 시 인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시는 도시와 농·어가가 함께 혼재하고 있어 아직도 슬레이트 주택이 종종 눈에 띈다며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업은 주택 철거 140동, 주택 지붕 개량 40동, 비주택 철거 40동 등 총 220동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 중 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에 따른 노인·어린이시설이다.
지원 범위는 일반가구의 경우 주택 철거 최대 700만 원, 지붕 개량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우선지원가구는 주택 철거 전액을 지원하며, 지붕 개량은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비주택의 경우 철거 면적 200㎡ 이하까지 지원되며,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자부담해야 한다.
우선지원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으로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 해당된다.
신청 및 접수 기간은 2월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사업은 3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소유자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석면 걱정 없는 안전한 광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을 소유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광양시 자원순환과(061-797-2794)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