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가 원치 않는 오픈뱅킹 계좌 등록과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가 11월 1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자료=금융감독원 홍보 동영상 스틸 컷
단계별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내용. 자료= 금융감독원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업무처리 흐름도, 자료= 금융위원회

정부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오픈뱅킹까지 차단할 수 있는 ‘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 차단에 이어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조직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오픈뱅킹이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오픈뱅킹에 등록해 잔액을 빼가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안심차단서비스는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본인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 중 원하는 곳을 지정하면 신규 오픈뱅킹 등록이 전면 차단되고, 기존 등록 계좌도 출금·조회 기능이 모두 중단된다. 신청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영업점 방문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각 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가능하다. 해제는 무단 해제를 막기 위해 반드시 영업점 대면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번 서비스에는 은행·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오픈뱅킹과 연결된 3608개 금융사가 모두 참여한다. 다만 오픈뱅킹 기반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도 이용이 제한돼 소비자는 가입 전 사용 중인 서비스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KB국민은행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며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범죄”라며 “안심차단서비스가 실질적 보호장치로 안착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