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를 악용한 ‘깜깜이 계약’과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업계의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한 정보공개 의무가 1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개정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업체가 가격과 환불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예식장·웨딩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대행업체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과 환급기준을 홈페이지와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웨딩플래너가 제휴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휴업체별 정보를 각각 공개해야 한다. 스드메 패키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정보 부족과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1년 이내 예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잔여 예식홀 매칭 서비스를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중앙회 사무국(02-3443-3788)으로 하면 된다.
요가·필라테스 업체도 서비스 내용, 요금체계, 중도 해지 시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 광고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요가·필라테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공정위는 지적했다.
헬스장과 요가·필라테스 업체는 보증보험이나 안심결제서비스 가입 여부와 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 피해보상 수단 정보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홍보와 점검을 병행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결혼서비스와 헬스·요가·필라테스 업계의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혼서비스와 헬스장 이용 관련 불편이나 피해 상담은 국번 없이 137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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