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이 허위 질환을 꾸며 병역을 면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병역면제자의 질병 치료이력을 3년간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병역면제 후 치료를 중단하는 등 반복되는 병역면탈 수법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병무청장은 필요 시 의료기관·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등에 면제자의 질병명과 진료·약물처방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 시행 이후 지난 8월까지 연예인·체육선수 등 사회적 관심 대상자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됐으며, 절반 이상이 치료 중단 사례였다. 주요 위장 질환은 뇌전증 10명, 정신질환 8명, 고의 수술 7명 등이었다.
병무청은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과 조회 항목을 병역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질병 관련 서류와 사회활동 내역 비교→진료기록 확인→의학자문→조사 의뢰 순으로 추적관리를 진행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면탈은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추적관리 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역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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