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건축공사장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 픽사베이
외국인 임금체불 권리구제 관련 출입국관리법시행귶칙 내용, 자료= 법무부, 자료정리= 박준재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어도 이제는 강제퇴거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체류 외국인을 알게 되면 즉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해야 했다. 이 때문에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고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법 위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통보 의무가 면제된다. 이로써 피해 외국인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안심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는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아동 △범죄피해자 등)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을 추가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근로 현장에서의 문제에 적극 대응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