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이미지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 픽사베이
공공부문 인공지능(AI) 윤리원칙 기본 쳬계, 자료=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인공지능(AI) 윤리원칙 구성,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AI)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윤리원칙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지난 11월 3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원칙은 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최근 AI가 급속히 발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편향성 문제 등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일본 총무성과 영국 공공부문도 AI 활용 지침을 통해 윤리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이 부처 특성에 맞는 윤리지침을 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공공부문의 AI 활용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문가 실무단 운영과 자문회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보완 과정을 거쳤다.

이번에 마련된 윤리원칙은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프라이버시보호 등 6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국민 관점에서는 AI 서비스를 공공의 이익과 국민 복지를 위해 제공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차별 없이 제공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행정 관점에서는 AI 도입과 활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정해 제도적 기준에 따라 활용하도록 명시했다. 기술 관점에서는 AI 시스템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영하고,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윤리원칙은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지침의 성격을 갖도록 했다. 또한 선언적 가치에 그치지 않고, 6대 원칙에 따른 90여 개 세부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했다. 공공부문 종사자가 실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조정 및 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번 윤리원칙안에 대해 공공부문 종사자와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90여 개 점검항목이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AI를 안전하게 사용하면서도 정부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원칙이 필수이다”며 “개인의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행동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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