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를 받거나 법인자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각종 편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월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자체 보유 중인 재산·소득 자료와 연계 분석한 결과, 편법 증여·소득 누락 등 탈세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한 사례에서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 A씨는 서울 신축 아파트를 수억 원에 갭투자로 사들이며 “기존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충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각대금을 전세보증금으로 돌리고 부친에게서 현금 증여를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30대 사회초년생은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며 “기존 주택 처분대금으로 마련했다”고 제출했지만, 조사 결과 주택 구입비 전액을 어머니에게서 현금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B씨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수억 원에 구입하면서 예금을 자금원으로 신고했으나,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다수 확인됐다.
농산물 도매업체 대표 C씨는 한강변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전세금 반환분으로 충당했다”고 제출했지만, 실제 전세계약 금액이 달라 조사 결과 법인 현금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 D씨는 부모와 허위 전세계약을 맺고, 그 보증금을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해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명백한 변칙 증여이자 증여세 탈루 행위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투기·탈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탈세 의심 거래를 즉시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고도화해 조사 효율을 높이는 한편, 성실 납세자의 불편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 간 은밀히 이루어지는 부동산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탈세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ARS, 우편, 방문 등으로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신속히 처리된다. 모든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보호되며, 필요 시 포상금도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취득 과정의 편법 증여나 소득 누락은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세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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