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이 20일 지역 벼 농가를 위협하는 ‘벼 깨씨무늬병’ 피해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등록된 필지 중 피해면적이 30% 이상이거나 수확량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한다. 피해 신고 접수 기한은 오는 10월 24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전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깨씨무늬병 피해 필지별 사진 3매(원경·근경 등) △방제사실 확인서(공동방제 시 계약서 및 이행확인서, 개인방제 시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내역) △필지별 수확량 증빙자료(RPC 수매실적, 거래내역서·계좌이체 사본, 계근 사진, 재해보험 손해평가 자료 등)이다.
조사 절차는 ‘피해신고(농가 → 읍·면·동사무소) → 전산입력 → 현장확인 → 재난지원금 확정 → 복구계획 확정 → 재난지원금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광양읍 관계자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라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시·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올해 이상고온 등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전국 피해조사에 착수했다.
올해는 7~8월 이상고온과 9월 잦은 강우로 인해 전국 약 3만6천ha(10월 1일 기준)에서 ‘벼 깨씨무늬병’이 발생했다. 이 병은 벼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며, 심한 경우 벼알에 반점이 생겨 품질 저하와 수확량 감소를 초래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 조건과 병해 발생의 연관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농업재해로 인정받았으며, 피해 농가에는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도 지원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벼 병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피해 벼 전량 매입과 복구비 신속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자수첩] 광양 우산공원 유아숲 체험장, 숲 체험 ‘자연 놀이터’ 자리매김](https://gy-senior.com/wp-content/uploads/2025/11/희망찬특수어린이집-218x150.jpg)
![[현장탐방] 자연·문화·역사 어우러진 중흥산성](https://gy-senior.com/wp-content/uploads/2025/11/2.-상단-좌측이-중흥사-천불전-옆에-있는-삼층석탑-218x150.jpg)

![[기자수첩] 태인동과 금호동, 이제는 ‘걸어서’ 이어진다](https://gy-senior.com/wp-content/uploads/2026/02/태인보도교전경-218x150.jpg)





![[기자수첩] 동광양농협, 백운산 고로쇠 위탁판매로 농협 간 상생 실천](https://gy-senior.com/wp-content/uploads/2026/01/1고로쇠수액-홍보-기념사진-218x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