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차와 구급차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출동하는 길 위에서 더 이상 ‘진로 방해’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기선)는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긴급자동차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인식과 제재 기준을 함께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권익위는 우선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위반 횟수가 누적될수록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출동 지장 행위에는 △소방차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 △진로를 가로막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자동차 교통사고는 1,025건에 달하며, 이 중 ‘출동 중’ 사고가 436건(42.5%), ‘이송 중’ 사고가 286건(27.9%)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러한 통계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운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운전면허 학과시험(1차 필기)에도 긴급자동차 양보 관련 문항을 확대하고, 위반 시 제재 기준을 다루는 문항을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연간계획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긴급자동차가 교차로 진입 시 정차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우선신호시스템’의 전국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함께 권고했다. 조례에 지원 및 협력 규정을 포함하고,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선 현장의 긴급자동차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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