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문신 이미지로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읍. 사진=픽사베이

비의료인이 시술하는 문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 면허제가 도입돼 2년 후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그동안 법적 애매함 속에서 이뤄져 온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법과 현실의 괴리 해소

현재 미용이나 심미적 목적의 문신은 대부분 비의료인에 의해 시술되고 있다. 하지만 문신이 바늘을 이용한 침습적 행위라는 점에서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은 침습행위로 인한 질병 전염 우려 등 위험이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문신업계는 오랫동안 법적 불안정성에 시달려왔다.

새 법률은 이런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가시험 통과해야 문신사면허 취득

문신사법에 따르면 앞으로 문신행위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 할 수 있다. 다만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하는 문신시술은 기존처럼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 인정된다.

문신사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이 가능하지만, 문신 제거행위는 할 수 없다. 문신업소는 시설과 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군·구에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엄격한 위생·안전 관리 의무 부과

새 법률은 문신시술 과정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문신사에게 다양한 의무사항을 부과했다.

문신사는 매년 위생·안전교육을 받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사용 기구는 반드시 소독·멸균해야 하며, 감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의약품 사용 시에는 약사법의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시술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또한 문신행위의 실시일자, 사용 염료, 문신 부위 등을 기록·보관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 보호·책임보험 의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는 금지된다. 문신업소 밖에서의 문신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문신업소는 이용자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부당한 광고도 금지된다.

2년 준비기간 거쳐 시행

새 법률은 국가시험 준비와 면허 관리, 위생교육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 시행된다.

현장 여건을 감안해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등록 및 면허 취득 유예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이 대중화된 현실을 법과 제도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문신사법을 통해 문신업이 제도적 틀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이용자와 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정 장관은 “문신행위로 인한 부작용이나 위급상황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해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