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직장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익명 신고’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노동부는 22일부터 2개월간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는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임금체불을 당해도 신분상 문제로 신고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500여 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88.6%가 임금 관련 문제였다.
가장 많은 신고는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62.9%를 차지했다. 이어 포괄임금제 오남용, 야근수당이나 휴가수당을 주지 않는 문제 등이 25.7%였다.
노동부는 올해 감독 대상을 전년 151곳에서 250곳으로 66% 늘렸다. 폐업한 사업장이나 제보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체불이 신고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재직자들의 숨어있는 체불 문제가 여전히 많다는 판단에 따라, 10월 1일부터 4주간 ‘익명 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내년부터는 재직자들이 언제든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들의 절실한 목소리다”며 “임금체불은 가족 전체 생계가 걸린 심각한 범죄인 만큼,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