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가 노후 슬레이트 지붕에서 발생하는 석면 피해를 막고,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접수를 시작했다. 슬레이트는 1970~80년대 집중 보급된 지붕 자재로, 석면이 다량 함유돼 있어 인체에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추가 접수 물량은 ▲주택 67동 ▲비주택 15동이며,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비주택은 200㎡ 이하 규모까지 철거비가 지원된다. 특히, 취약계층 주택은 전액 지원된다. 다만, 올해 주택 지붕개량 사업은 예산 소진으로 철거와 처리만 가능하다.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기존에 지원받은 건축물은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철거는 시가 지정한 전문업체가 맡아 안전하게 진행되며, 지원 한도 초과분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비주택 건축물은 행정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11월 초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최수근 자원순환과장은 “방치된 슬레이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슬레이트는 1970~1980년대 전국적으로 지붕 자재로 널리 보급되었으며, 10~15%의 석면이 함유돼 있다. 문제는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에서 떨어져 나오는 미세 석면가루다. 이 석면가루를 흡입하면 폐 깊숙이 침투해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 치명적인 석면 관련 질환을 유발한다.
실제로 2024년 5월 말 기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인정된 석면피해자는 7902명에 이르며, 이 중 2682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석면은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질환이 발현되는 만큼, 지금도 피해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석면피해구제제도는 환경성 석면노출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2011년 시행 이후 2024년 6월 기준 7,939명의 피해자가 지원을 받았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안전하게 철거하지 않으면 주변 주민과 노동자 모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광양시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단순한 건축물 정비가 아니라 시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정책이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