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후속 불복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 개정안을 공포하며, 앞으로 국민 권리구제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새롭게 바뀌었다. 개정된 통지서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대상 △제기 기관 △제기 기간 등 핵심 정보가 상세히 담긴다. 이는 지난 19일 시행된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국민들은 이의신청 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추가 불복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워 권리구제에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어떤 기관에, 언제까지, 무엇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됐다.
개정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병역·전세사기 피해 지원·기초연금·의료급여·정보공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령이다. 고용노동부·국방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환경부 등 6개 부처 소관 법령이 포함됐다.
법조계는 이번 조치가 국민의 알 권리와 절차적 권리 보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도 쉽게 권리구제 절차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통지서를 통해 추후 불복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관점에서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