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 메신저 내용 노출이 보호법 위반일까?’ 법령 질의 응답 리플릿.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총정리.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원칙.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정리=박준재

친구와 나눈 사적인 메신저 대화를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을 때,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9일 친구나 지인이 사적으로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설명 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적용된다”며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친구끼리 주고받은 메신저에서 소개팅이나 개인적 근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다른 친구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업무 처리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하면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이 법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를 규제하는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신뢰 관계를 해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