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9월부터 12월까지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을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사진=경찰청
경찰청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요 5가지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자료= 경찰청. 자료정리= 박준재

경찰청은 사소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난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경찰은 지난 7~8월 동안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으며, 도심 유흥가·대중교통·공원·야외축제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확산시켰다.

단속 대상은 △음주소란 △쓰레기 무단투기 △광고물 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 매매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상 위반행위다. 경찰은 지자체·자율방범대 등과 협력해 상습 민원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개선과 생활질서 확립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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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 전단지 단속도 강화된다. 성매매 알선·불법 대부업·불법 의약품 판매 등을 홍보하는 전단지가 2차 범죄의 매개체로 악용되는 만큼 제작·배포·유통 전 과정에서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은 인쇄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해 법적 책임과 사회적 폐해를 알리고 자발적 준법 참여를 요청했으며, 단순 적발을 넘어 유통망까지 추적·차단해 무분별한 전단지 배포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초질서 확립과 불법 전단지 근절은 시민 안전과 공동체 신뢰 확보의 출발점”이라며 “예방 중심의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일상 속 법질서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