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 참전 유공자 배우자 지원 강화 등 2026년부터 시행되는 13가지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
법제처는 제41차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13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법률들은 교육·보훈·산업·환경·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과 국민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학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교권 약화를 방지하고 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는 차원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기업성장 집합 투자기구’ 제도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모험자본의 안정적 공급과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투자 특수성을 반영해 별도 기구 설립 요건과 일반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공정거래 측면에서는 오는 12월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위반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구제를 도모한다.
환경과 해양 분야 법률도 포함됐다. 내년 9월 시행되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시 원상회복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오는 12월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은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임시 항행 검사증서를 종이뿐 아니라 전자적 형태로도 비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 유입으로 인한 서류 훼손 문제를 해소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 공포안들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며 “시행 시기에 맞춰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