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오는 19일 출시되는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17’ 사전예약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9일 “사전예약 기간(9월 12~18일) 동안 일부 유통점에서 휴대폰 지원금 관련 허위 정보를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판매채널, 특히 SNS를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가 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나타나는 구체적인 피해사례로는 ▷유통점이 불분명한 장소로 고객을 유인,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유통점이 URL을 통해 개통,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추가지원금 등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는 사례, ▷추가 지원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등이 있다
특히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의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판매점의 사전승낙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승낙은 이동통신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만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표시와 사전승낙서가 게시돼 있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과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시기, 부가서비스 등 중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말기 구매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www.cleanict.or.kr)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