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사진= 픽사베이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적발 건수.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자료정리=박준재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수법.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자료정리=박준재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양육비는 생계가 곤란한(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정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인데, 일부에서 이를 악용해 세금이 새고 있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9일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 수급한 사례를 적발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ㄱ씨는 학원을 운영하고 고급 승용차 벤츠를 몰면서도 재산과 소득을 축소 신고해 국가 지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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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신고 건수는 급격히 늘고 있다. 2020년 40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5년 8월 말 기준 381건으로, 무려 852.5% 증가했다.

적발된 학원장 ㄱ씨는 아들의 대학 입시에서 사회통합전형 혜택을 보려다 소득과 재산이 지원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학원을 중등반과 고등반으로 쪼개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일부를 운영하며 소득을 분산했다.

또 벤츠 차량 3대 중 1대를 처분하고 나머지 2대는 부모 명의로 돌린 뒤 계속 사용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ㄱ씨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구청에서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115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동시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을 이용해 약 2억2000만 원 상당의 채무 감면까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ㄱ씨가 챙긴 아동양육비를 환수하고, 대학 입시 및 채무 감면에 악용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에 사건을 넘겼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국가 보조금을 빼돌리는 것은 명백한 범죄다”며 “신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보조금을 환수하고,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