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에게 금리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인 10조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여기에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해 소상공인들의 연간 금융비용을 최대 2730억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지난 9월 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금융 애로를 반영해 마련됐다.
맞춤형 특별자금 10조 원 공급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는 창업, 성장, 경영애로 상황에 맞춘 맞춤형 자금을 공급한다.
▷창업 지원(2조 원) :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게 시설·운전자금과 컨설팅 제공, ▷성장 지원(3조 5000억 원) : 매출 증가나 수출 등 성장성이 있는 기업 지원, ▷경영애로 지원(4조 5000억 원) :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긴급자금 2조 5000억 원 공급,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1조 원, 신용등급 하락 소상공인 1조 원 지원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는 우대금리 0.2~0.5%포인트(p)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최대 0.3%p 감면한다. 또한 상품별 대출한도 상향과 한도기준 완화로 동일 조건에서도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금리경감 3종 세트’ 도입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정책은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확대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 현재 가계대출에 적용 중인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내년 1분기부터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한다,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가 자동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수용 시 차주의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 기존 은행권에 적용되던 조기상환 수수료 합리화 제도를 내년부터 농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폐업지원 대환대출은 기존 ‘지난해 12월 이전 대출’에서 ‘올해 6월 이전 대출’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복수 사업장을 동시에 폐업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시 철거지원금 등 보조금 지급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이 신설된다.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의해 금리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업 후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은 대출 만기 전까지 은행이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전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체감했다”며 “앞으로도 전담조직을 꾸려 현장 중심, 소비자 친화적 금융정책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92), 산업금융과(02-2100-2862, 2864), 은행과(02-2100-2982), 중소금융과(02-2100-2994), 서민금융과(02-2100-2614), 가계금융과(02-2100-2523), 은행연합회 상생금융부(02-3705-5709, 5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