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최장 4년이 걸리던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4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앞으로는 근골격계 질병이나 직업 특성에서 오는 암 등의 판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하 노동부)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이 오랜 기간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산재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지금은 평균 228일, 길게는 4년까지 걸리던 처리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120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현재 산재 신청자는 특별진찰,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만 7개월 이상 소요되며, 특히 역학조사 단계에서는 600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노동부는 이런 병목을 줄이기 위해 직종·질병별로 이미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진찰이나 역학조사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와 판정위원회 심의만 거치도록 개선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근골격계 질병이다. 내장 인테리어 목공, 건축석공, 환경미화원, 중량물 배달원 등 32개 직종은 이미 다수의 사례가 축적돼 있어 특별진찰 없이 판정이 가능하다.
또한 석면 노출로 인한 폐질환, 반도체 종사자의 백혈병 등 연구로 인과관계가 확인된 질병 역시 역학조사 생략이 허용된다.
노동부는 공단 내 업무상 질병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산재보험 재해조사 전문가(CIE)’ 양성 과정을 의무화해 조사 전문성을 높인다. 축적된 판정 데이터를 활용한 AI 시스템도 도입해 판정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보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산재 신청자들은 절차적 부담을 크게 덜고, 보다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 장관은 “그동안 아픈 몸을 이끌고 수년씩 결과를 기다려야 했던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응답한 조치이다”며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본래 가치인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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