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행정 각부의 입법 활동과 국회의 효율적인 입법추진을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총괄하고 조정·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진=법제처
‘2025년 9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행법령’ 안내 포스터. 출처=법제처

9월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법령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 2일, 알아두면 좋은 2025년 9월 시행 법령을 안내했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의무화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할 때 반드시 권리구제 방법을 함께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행정쟁송 대상과 제기 기간 등이 명확히 안내돼 국민들이 혼란 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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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우리나라 경제 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에 맞춰 국민 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파견 가능

사립학교 교원의 국가기관 파견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19일부터 시행되는 「사립학교법」은 학교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이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비디오물 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며, 비디오물 소극장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규제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와 재산 안전망 강화, 교육 현장과 경제 활동 환경의 개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