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체육계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폭력 문화를 뿌리 뽑고,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강력한 대책을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체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오는 9월 한 달 동안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을 운영하고, 폭력 가해자가 적발되면 단 한 번이라도 체육계에서 영구 퇴출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지난 8월 28일 밝혔다.
체육계 폭력이 근절되지 못한 이유로는 ‘성적을 위한 폭력 용인’과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하는 폐쇄적 문화’가 꼽힌다. 이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 윤리센터와 협력해 ▷폭력 전과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솜방망이 징계 근절 ▷외부 감시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우선 범죄·징계 이력이 있는 사람은 경기인 등록을 불허해 체육계 진입 자체를 막는다. 현행법상 폭행 지도자는 자격 취소나 일정 기간 정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자격 취소’가 적용된다.
또한 체육단체가 미온적인 징계를 내릴 경우, 스포츠 윤리센터가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으면 문체부가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외부 감시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전국 3989개 학교운동부와 847개 실업팀을 대상으로 인권보호관이 정기 점검에 나서며,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도 전수조사로 확대된다.
피해자 지원도 두터워져 학생선수 맞춤형 대응 지침이 마련되고, 의료·상담·법률 지원금은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해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스포츠 윤리센터는 9월 특별 신고 기간 동안 비밀상담 콜센터(1670-2876)를 운영해 피해자가 보복 걱정 없이 안전하게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광양 지역도 이번 대책과 무관하지 않다. 광양에는 중·고교 운동부와 실업팀이 활동 중인데, 일부 학부모들은 “훈련 성적에만 치중한 나머지 선수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문화가 체육계에 뿌리내리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선수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