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모집. 사진=광양시제공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 도내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을 월 최대 25만 원까지, 최장 36개월간 지원한다. 모집 인원은 총 84가구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지정 상품(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대출 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일 때 지원 가능하다. 결혼 예정자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하면 인정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정으로, 그중 1명은 만 12세 이하 자녀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가정은 1억 원 이하이다. 대상 주택은 광양시 소재 6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면적 제한은 없다. 구입 시기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며,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1가구 다주택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수급자, 기존 동일 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출, 추가 주택 구입, 소유권 이전, 대출 상환 완료, 허위 서류 제출 등이 확인되면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며,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해 위임장 제출 시 대리 접수가 가능하다.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관련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대상 주택 등기부등본, 주택 매매계약서, 대출심사 통과 증빙자료 등이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한다.

문의 : 광양시 청년일자리과(061-797-1994) 또는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