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기부자가 공감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기금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기금사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공모 가능한 사업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와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근거한다.
응모 방법은 이메일(rkgus2954@korea.kr),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인 9월 18일(목)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된다. 접수처는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광양시청 총무과 고향사랑팀이며, 접수 여부는 유선전화(061-797-2438)로 확인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제안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이며, 제안서는 2장 이내로 제한되며 개인별 3건 이내만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권리는 광양시에 귀속된다.
시상은 ▲최우수상 1명(30만원) ▲우수상 2명(각 20만원) ▲장려상 3명(각 10만원)이며, 광양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아이디어의 우수성에 따라 시상 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 또한, 등급에 해당하는 아이디어가 없을 경우 해당 부문은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동일·유사 제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한다. 또한 선정된 아이디어의 권리는 광양시에 귀속되며, 보완·수정 후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저작권 침해 등이 확인되면 선정은 무효 처리되고 상금은 회수된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적합하지 않거나 사익 추구 목적, 기존에 공지·활용 중인 아이디어, 추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제안 등은 제외된다.
공모전 결과는 10월 중 광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와 함께 수상자 개별 통보로 발표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기부자와 시민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