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5대 반칙 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오는 9월 1일부터 일상 속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해 전국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8월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공동체 신뢰 회복과 기초질서 확립이 목표다
단속 대상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다섯 가지다
첫째,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해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둘째, 끼어들기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차량 사이로 불법 진입할 경우,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단속 가능하다.
셋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에서 선행 차량을 방해하거나 동시에 유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적발된다.
넷째,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12인승 이하 승합차가 승차 인원 6명 미만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면 단속된다.
다섯째, 비긴급 구급차 불법 운행은 응급 목적이 아님에도 경광등을 켜고 긴급 주행을 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경찰은 전국 꼬리물기 잦은 교차로 883곳, 끼어들기 상습 구간 514곳, 유턴 위반 다발 지점 205곳에서 캠코더 단속을 진행하며, 현장에는 플래카드를 설치해 운전자들에게 단속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여·순·광 지역에서 ‘꼬리물기’ 상습구간은 15곳, ‘끼워들기’ 상습구간은 14곳으로 나타났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작은 일탈 행위부터 바로잡는 것이 큰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라며 “국민 모두가 도로 위 기초질서 확립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