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사진= 한재만

광양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2025년 ‘외·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실제로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외·조부모의 존재와 그 수고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함이다.

올해는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하며, 2026년부터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모집 가구 수는 70가구이며, 초과 시에는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생후 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만 80세 이하 외·조부모로,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 해당된다.

손자녀는 부모와 함께 광양시 거주자여야 하며, 외·조부모는 전남도 내 거주자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며, 선정 시 가구당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이 지급된다. 손자녀 수와 관계없이 정액 지원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1일 최대 4시간) 수행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해당 가정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 광양시 여성가족과(061-797-2693) 또는 주소지 기준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