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신분도용, 금융범죄 예방 등을 위해 운전면허증 확인 방법을 바꾼다. 지금껏 운전면허증은 발급당시의 면허번호, 성명 등을 위주로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갱신기간 여부를 포함하여 확인함으로써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활용이 제한된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해,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은 본인확인 서비스에서 ‘기간 경과’ 문구가 표시되도록 바꾼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인적 사항과 발급일 등이 발급 당시와 동일하기만 하면 ‘일치’로 안내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다른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는데, 운전면허증만 예외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관공서와 금융기관 등에서는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혼선이 있었고, 분실·도난 후 장기간 방치된 면허증이 신분 도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경찰청은 이번 개선으로 운전면허 신분증의 사용 범위가 명확해지고, 신분 도용과 금융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갱신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5년 8월 기준으로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은 사람은 58만 1,7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은 운전면허증의 신분증 기능에만 제한을 둔다”며 “갱신 시기를 놓친 운전자들은 서둘러 갱신 절차를 진행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기획과(02-3150-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