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는 8월 4일부터 ‘장애인 행복카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광양시는 기존 장애연금 수급자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장애수당 수급자와 18세 미만 장애아동까지 포함해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11월 28일까지며,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즉시 연 1회, 10만 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이 담긴 ‘행복카드’가 지급된다.
광양시는 민선 8기 장애인 친화정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장애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시는 2026년부터 18세 이상의 심한 장애인까지 포함해 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44%가 ‘행복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행복카드를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재활을 돕는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 생애를 아우르는 평생 살고 싶은 광양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공정한 복지 도시로 나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