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난 5월 관내 급경사지 66개소를 대상으로 우기 전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14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진행됐으며, 광양시 안전도시국 주관 아래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와 민·관 합동조사반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도로, 주택, 아파트, 공원, 주차장 등 다양한 용도의 인공 비탈면으로, 대부분 암반이나 토사로 이뤄진 구조물이다.
점검 결과, 전체 66개소 중 10개소에서 사면 유실 등 안전 문제가 확인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56개소는 특별한 이상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수가 필요한 지역은 광양읍 죽림리, 봉강면 조령리, 옥룡면 추산리, 진상면 도사리, 중동, 마동, 광영동 등이다. 시는 해당 구간에 대해 예산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 시 국비를 지원받아 정밀안전진단 또는 중장기 정비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광양시 안전도시국은 “여름철은 지반 약화, 토사 유실, 낙석 등으로 급경사지 붕괴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며 “비탈면 보호 목적의 인공 사면을 중심으로 위험 요소를 면밀히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급경사지 정기점검 외에도 인명피해 우려지역 32개소를 별도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안내문 배포, 현장 표지판 설치, 전담 공무원 지정 등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통해 주민의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재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급경사지를 비롯한 재해취약 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급경사지 안전점검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빙기(2~3월)와 우기(5~6월)에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법령은 겨울철 동결·융해로 인한 지반 약화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구조물의 경사도, 낙석 가능성, 침하 여부, 배수시설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양시는 이번 점검 외에도 각 마을별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대피 계획, 연락체계, 조력자 지정 등을 사전에 수립하고, 매월 ‘현장 소통의 날’을 운영해 재해 위험 지역 및 시민 휴식 공간을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