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사. 사진=이경희

광양시는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이 변경된 토지 지목의 현실화 사업을 1년 연장해 계속 추진한다.

14일 광양시에 따르면, 현실화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이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됐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등록돼 토지 거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과세 대장과 건축물대장 과거 항공사진 등을 참고하고, 현장 조사를 병행해 지목변경 대상 52필지를 선정,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목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지목을 변경하고, 토지표시변경 등기까지 완료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위한 적극 행정을 실현할 방침이다. 다만 신청 대상 필지 내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측량이 선행돼야 한다.

김희선 광양시 민원지적과장은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의 지목이 일치하면 토지 가치가 높아지고 거래 불편도 해소되므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담당부서 : 광양시 민원지적과(061-797-3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