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7월 9일 농업인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안내하며 온열질환 예방에 나섰다.
기상청은 올여름 북태평양 고기압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고온 현상과 폭염일수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고했다. 폭염특보가 전국적으로 발효된 가운데, 광양시는 농촌지역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습도와 지면 복사열의 영향으로 체감온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광양시 관계자는 “폭염이 수일간 지속되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된다”며 “야외작업 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작업시간 조정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실천을 당부했다.
시는 실외 논밭 등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작업장의 경우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고, 적절한 휴게시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비닐하우스 등 실내작업장에서는 냉방 또는 통풍장치 등 온도·습도 조절 설비를 갖추고 작업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작업시간 조정과 함께 충분한 휴식시간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변에서 열탈진이나 열사병 등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폭염 위험단계별 작업 기준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해 대응토록 하고 있다.
∆ 1단계(주의단계: 체감온도 33℃ 이상)
- 매시간 10분씩 그늘에서 휴식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단축
- 근무시간 조정
∆ 2단계(경고단계: 체감온도 35℃ 이상)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
무더위 시간대 불가피한 경우 외 옥외작업 중지
∆ 3단계(위험단계: 체감온도 38℃ 이상)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
무더위 시간대 재난 등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
광양시는 향후 폭염 지속 여부에 따라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인을 비롯한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