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난 2023년 12월 마무리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신고를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가로 신고 접수받는다.
추가 접수는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3월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이 누락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광양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단 한 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탁영희 총무과장은“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증언이 필요하다”며 “억울하게 피해당한 분들이 누락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는 광양시 소재 읍면동사무소와 광양시 여순사건 사실 조사단(광양시 중동 동광길31, 2층) 또는 광양시청 총무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방문 전 자세한 사항은 여순사건 사실조사단(061-795-2250)또는 광양시 총무과(061-797-321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