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025년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관련 뉴스 장면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 사진=SBS 뉴스 스틸 컷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대폭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국무회의에서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이 할인 대상 공공시설로 새롭게 추가됐다.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경복궁, 창덕궁 등 국가가 관리하는 고궁과 능원 22곳에서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7176곳 등 총 3만8000여 개 시설로 할인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개정안이 11월 중 공포·시행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조례와 규정을 정비해 할인 혜택을 반영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법률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대상임에도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제대군인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044-202-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