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일부 과잉 비급여 적정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픽사베이 합성
보건복지부는 동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용어해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정리=박준재

정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진료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선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본인 부담 비율이 높은 진료 항목으로, 지정 시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제한된다.

현재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선별급여로 전환되면 5%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돼 환자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이영재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며 “개정과 함께 과잉 진료 우려 항목의 적정 관리 방안을 신속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다음 달 17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