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10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상 반응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직접 실시한다고 같은 달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 등 이상 반응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직접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피해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됐으나,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기존 법에서 심의 완료 후 기각된 사례에도 재심 기회를 부여하는 등 별도의 절차와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상의 공정성과 신속성이 한층 강화됐다.
피해보상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기초조사와 피해보상위원회(재심)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에서 결과를 통보하고 보상을 진행한다. 전남도는 시·군 보건소와 협력해 신청 접수, 서류 검토, 안내 등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전남지역의 30만 원 이상 피해보상 신청은 1626건으로, 이 중 218건이 보상 결정돼 총 9억8286만6000원이 지급됐다. 30만 원 미만 신청은 2006건 중 1160건이 보상 결정돼 총 7094만4000원이 지급됐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도민의 권익 보호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군과 함께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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