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전국 의료기관에 안내서를 배포했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전국 지역 의사회와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배포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체중 감소 효과를 내는 전문의약품이다.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인 비만 환자나 BMI 27~30kg/㎡인 과체중 환자 중 제2형 당뇨병·고혈압·이상지질혈증 등 체중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처방된다.
식약처는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가 함께 사용할 경우 혈당이 과도하게 낮아질 수 있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신부·수유부는 사용이 금지되며,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 약물 중단 후 최소 1~2개월간 피임이 필요하다.
비만치료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낮은 용량에서 시작해 점차 증량해야 하며, 복부·허벅지·윗팔 등에 주사하고 매번 주사 부위를 달리해야 한다. 약은 빛을 피해 냉장 보관해야 하며, 얼거나 색이 변하면 사용하지 않고 폐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더라도 위장관 장애, 주사부위 반응, 피로, 어지러움 등의 이상반응이 흔히 나타날 수 있으며, 드물게 과민반응·급성 췌장염·담석증·담낭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온라인이나 해외직구를 통한 구매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절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과 의약품안전원 누리집(www.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