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은 의무 리플릿. 자료=광양시
동물등록 대상 및 방법. 자료=광양시
동물등록방법 . 자료=농림축산식품부

광양시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을 실시한다.

18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동물등록 대상으로 지정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진등록 운영기간을 시행한다.

광양시는 자진신고 기간 내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안내했다. 등록 대상은 개이며, 고양이도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법적 의무는 아니다.

동물등록 방식은 두 가지다. ∆내장형은 무선식별장치 삽입으로 동물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4만원이 지원된다. ∆외장형은 무선식별장치 부착 방식이다. 등록 절차는 반려동물을 동반해 동물병원에 방문해 시술 또는 부착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심사 과정을 거쳐 승인이 이뤄진다. 대행기관 목록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소유자 변경, 이름·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 사망, 분실·회수 등의 경우 필요하다. 소유자 연락처·주소 변경, 사망·분실·회수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직접 가능하며, 소유자 변경이나 중성화 등 상태 변경은 농업정책과나 정부24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증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출력할 수 있으며,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재발급도 가능하다.

과태료는 반려견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광양시는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인 만큼 반드시 등록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광양시 농업정책과(061-797-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