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섯 재배업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동안 1년에 두 번만 신청할 수 있었던 국유 산림버섯 품종을, 이제는 언제든 원하는 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표고버섯과 꽃송이버섯의 국유품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연중 상시 접수한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통상실시권이란 국가가 개발한 품종을 민간 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동안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접수는 해마다 두 차례만 진행됐으나, 2025년부터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시 신청 제도로 개선됐다.
이번에 통상실시권 대상이 되는 품종은 국립산림과학원이 직접 개발한 ▷표고버섯 원목재배용 1품종 ▷톱밥재배용 7품종 ▷꽃송이버섯 1품종이다.
특히, 표고버섯 톱밥재배용 ‘산호향’은 갓이 크고 모양이 균일해 고품질의 신선 표고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꽃송이버섯 ‘썸머퀸’은 재배 기간이 짧고 경제성이 뛰어나며, 항비만 효과가 보고돼 기능성 식품 원료로도 주목받고 있다.
신청 자격은 종자업 등록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공고를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균주를 분양받을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 박응준 과장은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해져 국유품종 보급 문턱이 낮아졌다”며 “검증되지 않은 교배종 허위 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국내 산림버섯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031-290-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