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8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공영주차장 348개소를 전수조사하고, 위법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폐차·매각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예고했다. 사진= 광양시제공
오랜기간 방치되었으나 아직 차량 사용자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견인일로부터 14일간 공고 후에도 확인이 되지 않으면 시 관보와 홈페이지에 재공고한다. 재공고 후 1개월 내 반환 요청이 없으면 해당 차량은 폐차 또는 매각 처리된다. 사진= 최학인

광양시가 무단방치와 장기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공영주차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시는 8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공영주차장 348개소를 전수조사하고, 위법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폐차·매각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예고했다.

광양시 이번 조치는 2024년 개정된 주차장법에 근거해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주차한 경우 주차 방법 변경이나 다른 장소로 이동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주차 요금이 없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주차한 차량은 견인 후 폐차 또는 매각이 가능하다.

단속 대상은 △1개월 이상 장기 주차 차량 △무단 방치된 카라반·트레일러 등 피견인 차량 △일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이다. 조사 결과 장기 주차 차량으로 확인되면 강제 견인 조치가 이뤄진다.

차량 사용자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견인일로부터 14일간 공고 후에도 확인이 되지 않으면 시 관보와 홈페이지에 재공고한다. 재공고 후 1개월 내 반환 요청이 없으면 해당 차량은 폐차 또는 매각 처리된다.

정형권 교통과장은 “공영주차장의 무단방치·장기주차 차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장기주차 차량 견인을 위해 중동 1813-4번지 일원에 견인차량 보관소를 설치 중이며, 오는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문의 : 광양시 교통과(061-797-2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