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사고·재난 피해자에 최대 2천만원 보장

광양시청사. 사진=이경희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18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며,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타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장 항목은 총 28개로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에 따른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 사고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강력·폭력 범죄 상해 △개 물림 사고 △골절 수술 및 자연재해 사고 위로금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후유장해·응급실 내원진료비 등이 포함된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2000만 원, 후유장해 시 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해 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제출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광양시 안전과 조선미 과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서는 꼭 보험금 청구를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 제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 말 기준 광양시는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골절 수술 위로금, 개물림 사고 응급실 진료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진료비 등 46건의 사고에 대해 총 64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문의 : 광양시 안전과(061-797-2559)

 

이경희 기자
이경희 기자
'靑春'을 指向한다(samuel Ull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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